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태료 14억원 부과

기사등록 : 2020-12-22 17: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수관계인에 대금 지급 등 허위·과대 계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금을 주는 방법으로 허위 및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