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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오늘부터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논의하자"

기사등록 : 2020-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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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임시국회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 내야"
김종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부터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서 미처 처리 못한 민생·개혁·혁신·정의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산업재해 가족들이 혹한에도 의사당 밖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처리를 기다리는 중대재해법, 당정협의가 된 4·3특별법, 택배 노동자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은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토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내년 1월 8일까지 제정토록 임하겠다고 공언하며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환영한다. 민주당이 요청했고 기다려왔던 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들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 왔고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들도 수렴했다"며 "언제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고 연휴까지 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안에 쟁점도 많아 시일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중대재해법과 관련 "법 조문 내용을 보면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어 손볼 것이 많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겨울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 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헌법 체계에 맞게, 적합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내년 1월 8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영업 위기는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다"라며 "자영업 회복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비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제한에 솔선수범 동참했다'며 "개인 이익보다 공동체 방역에 방패역할 한 보상과 지원은 당연히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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