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변호인 "괘씸죄 아닌가 의심"

기사등록 : 2020-12-23 15: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로 불공정한 결과 발생"
변호인 "추측과 예단에 의한 판결" vs 검찰 "법원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 15개월여 만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입시비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며 "대학 때부터 이어진 입시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아내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성실히 재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실체 발견을 어렵게 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등 입시 비리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했던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의심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들이 '괘씸죄'로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비리 관련 부분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적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재판부가)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만 나열하면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졌는지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지만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장은 정 교수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없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