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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이르면 내년 5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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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매각 MOU 체결
내달 본계약, DICC 비용은 전액 두산이 부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중공업은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지주㈜ 및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생산하는 굴삭기 [제공=각 사]

MOU에 따라 양 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종결 시한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정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로 1차 2개월간 연장될 수 있고, 양 사의 서면 동의로 2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걸림돌로 예상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관련 비용은 두산 측이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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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DICC 소송 관련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매수인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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