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두산중공업은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지주㈜ 및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생산하는 굴삭기 [제공=각 사] |
MOU에 따라 양 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종결 시한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정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로 1차 2개월간 연장될 수 있고, 양 사의 서면 동의로 2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걸림돌로 예상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관련 비용은 두산 측이 모두 부담한다.
두산중공업은 "DICC 소송 관련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매수인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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