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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 월급 60만원…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3주로 단축

기사등록 :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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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부터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오른다. 또 사회복무요원 중 육군 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사들은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징·소집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 기간 4주에서 3주로 조정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대폭 바뀐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간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1일 10시간, 총 150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사진=국방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논란 등으로 드러났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규정도 2021년 1월부터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시 전공과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집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전군에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 1만 4000여대 보급

이 밖에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장 전용 쇼케이스냉장고도 신규 보급된다.

지난해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군부대에 도입됐으면 하는 품목'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이 냉장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고,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 보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쇼케이스냉장고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육·해·공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군에 총 1만 4673대 보급 예정으로, 2021년 전반기 내 보급 완료 예정이다.

또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해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을 해 왔는데(2020년 기준 1769명), 20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험적용한다. 확대 규모는 해·공군 및 해병대 59명을 포함해 총 3011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에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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