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가운데 윤 총장 징계마저 무산되면서 정부여당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은 내년 7월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윤 총장도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2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4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판결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다. 윤 총장 측도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윤 총장 효력정지 심문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 비리 의혹을 포함,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조 전 장관을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치명타를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해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신청이 이뤄지자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2개월 정직이 결정된 뒤에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심이 심상찮은 가운데 윤 총장은 떠오르는 대권 주자인 만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라며 "사법부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환영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란 입장문을 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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