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옹호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권력과 여론의 힘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이 15개 죄목 중 입시비리,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행위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지난 23일 조국 전 장곤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및 단국대 인턴 경력을 허위로 판다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아주 저급한 한국의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난하려면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해야 한다"며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권력과 여론의 힘으로 침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위 극렬 지지자들이 쏟아부었던 좌표찍기,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나름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자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이 있는데, 전날 판결과 일맥상통하게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과도하게 권력의 예속화를 강조하는 현 정권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는 양심들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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