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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대통령 결정 뒤집고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청와대는 '침묵'

기사등록 : 2020-1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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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별도 입장 발표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일시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내용으로 법원 결정 이후 청와대의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숨을 죽이고 있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저녁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재가한 지 8일 만으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달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일주일 만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또 문 대통령이 아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이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대를 맴돌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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