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GAM

'부양안 거부?' 트럼프 몽니에 의회 혼란..."최악 땐 법안 폐기"

기사등록 : 2020-12-25 20: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 가능
서명 시한 소진할 수도..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하면 폐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려면 빨리해야...임시 예산 28일 종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킨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그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양안은 '차기 행정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양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안에 포함된 600달러의 미국민 1인당 최고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명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며 교착에 빠진 부양안을 둘러싼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거부권 행사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러면 의회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주어진다.

첫 번째 옵션은 부양안을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부양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부양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다수로 가결된 만큼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옵션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해 법안은 폐기 수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 서명 시한 소진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어진 서명 시한을 소진하는 경우다. 이른바 '주머니 거부권' 행사라고도 불린다.

서명은 의회로부터 법안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해야 한다. 의회가 지난 21일에 부양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언제 이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다. 새 의회 임기일인 1월3일을 앞두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기 떄문이다. 의회가 새 임기를 맞이하면 부양안은 폐기돼 차기 의회에서 심의돼야 한다. 이 역시 최악의 경우다.

◆ 재가결? 장애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하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할 방침이라도 장애물이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8920억달러의 부양안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부양안 거부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해야 하는 셈이다.

26일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추가 실업급여의 기한이기도 하다. 또 31일은 집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과 '가계 경제'라는 두 가지 중대 현안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복도를 걷고 있다. 2020.12.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