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4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8만 86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미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며 "3인의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제103조를 엄중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 교수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져서 서류가 위조됐다고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달라"며 "국회는 즉각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23일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부분과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재판장이)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