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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기부양안·내년 예산안 서명…셧다운 피했다

기사등록 : 2020-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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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측근들 부양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엄포를 놓았던 경기부양 패키지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12.23 [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한 2조3000억달러(약 2532조원) 규모 경기부양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그에게 경기부양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그는 의회에서 가결된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성인당 600달러 현금지급 액수를 2000달러로 올리지 않을시 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었다.

기존의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26일 밤으로 종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즐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추후 업데이트 하겠다"고 트윗해 경기부양안이 승인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실업수당 혜택이 끊길 위기에 처한 실업자는 약 1000만명. 로이터는 약 1400만명이라고 추산했고, CNN은 1200만명으로 집계했다.

CNN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오는 3월 중순까지 매주 300달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4조달러 규모의 남은 2020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도 승인하면서 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중단)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면 오는 29일 밤 12시 1분부터 셧다운은 불가피했다. 셧다운 되면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이 끊겨 수백만명의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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