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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로케이항공 운항증명 발급..노선허가 후 운항

기사등록 : 2020-1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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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검토 결과 영업비용 충당 가능
운항개시 후 중점감독대상 지정 특별관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에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로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제공=에어로케이항공]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 리스비, 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후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에어로케이로부터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만약 제출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미흡사항 등이 발견될 시 안전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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