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 ▲중소사업자 부담완화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 완화 등 3개 측면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앞으로는 사업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이다.
또한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수집·운반업 등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전에는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밖에도 ▲감정평가사 개업신고 의무 완화 ▲공인중개사 휴업 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완화 등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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