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보완책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2.24 tack@newspim.com |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안건이다. 개정안에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 중 일부는 자본시방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를 지분총수의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수익자총회에 비교적 적은 수익자가 참석해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을 전자우편 외에도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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