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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주장까지 나온 여권 "수사권 없는 공소청 신설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20-1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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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폐지하고 고등공소청 신설 추진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유지만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에 대해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한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 것은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 기관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법안에 따르면 기존 대검찰청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도록 했다. 또 현재의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을 역임하도록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청 검사들이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도록 권한을 축소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더 적성에 맞다는 검사들은 검사를 그만두고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어 "검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사람이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애시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의 주된 논리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였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가 효력정지 판단을 받은 것을 두고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한다"며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처럼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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