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송호진 기자 = 30일 오전 5시 49분께 충남 청양군 대치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한옥 목조 1동과 가재도구 일체가 전소됐으며 인접주택 창고 한옥 목조 칼라피복철판 1동 1층이 전소돼 5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청양군 대치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청양소방서] 2020.12.30 shj7017@newspim.com |
불은 2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A(77·여) 씨가 사망하고 B(77) 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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