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기금을 경제회복과 코로나19 대응,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1983년 이후 매년 작성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예산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이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코로나19상황 대응 ▲예산 집행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정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구매는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한다.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 구매를 우선 검토해 마스크 재고 순환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특수활동비 관리도 강화한다. 주무부처가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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