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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권언유착·폭행 3대 의혹 논란…박범계 청문회 발목잡나

기사등록 : 2021-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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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산 2만㎡ 8년간 신고 누락…부인 명의 부동산도 뒤늦게 신고
2018년 불법선거자금 의혹 둘러싸고 '권언유착' 논란
"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잡고 욕설"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충북 땅 등 재산 일부 신고 누락 △김소연 변호사 관련 권언유착 의혹 △고시생 폭행·폭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북 2만㎡ 땅 8년간 신고 안 해…부인 명의 밀양 땅·건물도 뒤늦게 신고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달 중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잇따른 재산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의 각종 재산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 2만1000㎡ 규모 토지를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첫 당선 이후 8년 동안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박 장관이 어렸을 적 취득한 종중 땅으로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수준이다.

또 부인이 지난 2018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소재 327㎡ 토지와 건물 역시 이듬해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이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며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면서도 "충북 영동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이 땅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존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내 명의 밀양 땅 재산과 관련해서는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부인 소유 대구 주택 및 상가를 친인척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연 변호사와 명예훼손 소송戰…기자에게 받은 녹취록 '권언유착' 논란 번지나

박 후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지명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와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논란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박 후보자는 지난해 초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대전 지역 3개 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녹음 중 일부로 박 후보자가 보좌관을 통해 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언론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했고 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선 3개월 뒤 박 후보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폭로로 박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A씨, 그의 측근인 B 전 대전시의원 등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끝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다른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불법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된 것은 유감이지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장관 후보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생 폭행 논란까지…"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 잡고 욕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휘둘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던 2016년 11월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수행비서를 시켜 사진을 찍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당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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