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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수위 완화…'징역 2년→1년·벌금 하한선 삭제'

기사등록 : 2021-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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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일 소위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사업주 형량 합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백혜련 "하한선 없애고 임의적 병과 추가…벌금·징역 동시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논의과정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합의)했고, 대신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 또 벌금형과 징역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leehs@newspim.com

법인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사망시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은 10억원 이하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한은 없애고 상한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쪽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가 넓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다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서 다양한 경우에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되,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당초 원안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것이었다. 강은미 의원안에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10분의 1 이상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대기업에 대한 처불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추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 심사를 재개해 다중시설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백 의원은 "(오늘 중)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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