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신도심 상가 건축물 임대 및 업종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용도변경 방법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건축법령을 포함한 위치정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외부 마감재료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눈 내리는 세종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07 goongeen@newspim.com |
현재 세종시 신도심 상업시설에서 병·의원, 학원, 노래방 등을 개설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블록 지번 및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안내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나 기존 설계자 및 감리자 등을 통해 외벽단열재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sejong.go.kr/life/sub04_10.do)에 관련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상업시설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사진=세종시] 2021.01.07 goongeen@newspim.com |
해당 시스템에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건축물 허용 용도 확인이 가능하고 외부마감재 및 용도변경 절차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설을 위해 신도심 내 상업시설 건축물 설계도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외벽단열재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올해안에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예정이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상가공실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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