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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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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도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학원을 운영 중이나 소득이 미미한 A씨는 최근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후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주택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학원 직원의 명의로 편법증여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사례1 참고).

# 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사례2 참고).

국세청이 편법증여나 불법행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35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을 검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탈루 사례(1) [자료=국세청] 2021.01.07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우선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이 선정됐다. 또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적발됐다.

또한 주택을 불법 개조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임대하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포함됐다.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2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 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탈루 사례(2) [자료=국세청] 2021.01.07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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