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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위법논란…文정부 법무장관 '잔혹사'

기사등록 : 2021-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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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면담 요구에 멱살 잡고 욕설" …내주 소송 예고
박범계 후보자 "오히려 폭행당할 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피고인'
조국 가족비리·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이어 또 위법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따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준모)' 이종배 대표는 '폭행·욕설' 논란이 불거진 박 후보자의 사과가 없을 경우 오는 11일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시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며 "법적대응보다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은 고시생을 폭행범으로 누명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처음 고시생 열댓 명이 몰려왔다고 하더니 대여섯 명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시생들을 모욕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11일) 박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해당 녹음파일에서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 무릎까지 꿇었으나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수행 비서를 시켜 자신들의 얼굴을 사진 찍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시생은 당시 박 후보자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이후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박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폭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폭행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다른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후보자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그 전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마무리 후 장관에 임명될 경우 현직 장관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2018년 자신의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지역 방송사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 일부를 박 후보자가 제출하자, 김 변호사도 '권언유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조국 전 장관. [뉴스핌DB]

박 후보자 뿐 아니라 현직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역시 각종 위법 논란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연장 등과 관련해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추 장관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이 추 장관 주장과 달리 그가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서 씨 상관의 연락처 등을 직접 건넸으며 이에 보좌관이 직접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싸고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도 거듭 불거졌다. 특히 작년 10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및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는 검찰청법 12조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을 지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장관 임명에 앞서 작년 10월 약 한 달간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각종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투자 등 가족비리 의혹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연달아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자격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비(非) 검찰 출신 인사들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법적으로 무결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히려 법적 논란의 인물들만 낙점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흠결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외치면 가뜩이나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큰 검찰 내부에서 그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집권 말기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밀어붙이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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