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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사망' 거듭 사과한 경찰청장…"학대예방경찰관 개선"

기사등록 : 2021-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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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시스템 신고자→피해자 기준 변경…초동 조치 강화
APO 인력 보강·면책 등 적극 행정 지원…지자체 등과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틀째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개선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경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드린다"며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에도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경찰이 3차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특히 사건 접수 기록이 APO가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돼 3차례가 신고가 들어왔지만 수사팀이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APO는 2016년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맡은 전문 경찰관이다.

하지만 APO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APO 현원은 628명이다. 전국에 있는 0~9세 아이 397만명과 비교했을 때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6321명에 달한다. 담당 대상을 0~17세인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APO 1명이 맡아야 할 청소년은 1만2625명에 이른다.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양천경찰서는 APO가 두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leehs@newspim.com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례 신고 모두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됐다"며 "피해자 기준으로 신고가 됐다면 심각성을 느끼고 별도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니 사실상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APO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APO 인력은 올해 669명으로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APO에 아동학대 현장 출입 조사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아동에 응급조치, 긴급 임시 조치를 했을 때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아동학대 접수는 다음날 부서장 주재로 전수합동조사를 한 후 반복 신고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김 청장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세 기관이 서로 떠넘기다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업무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로 3원화 체계"라며 "(기관간) 핑퐁을 하다가 (아이와 부모간) 분리조치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현장 경찰관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이 방안이 안 나온다"며 "학대인지 아닌지 필터링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에 남겨진 "미안해 바꿀께"라고 적힌 회한의 편지.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외국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키고 치료인력이나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 분석하고 판단한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출동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징후를 파악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전문가 자문과 아동 치료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협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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