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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1-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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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본회의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민법개정안 처리
부모의 자녀체벌권 법적 근거 삭제·아동학대전담 공무원 권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세상에 알려진 지 엿새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수사 또는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앞서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권한도 넓혔다. 이들의 현장조사 출입 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거짓진술이나 피해아동에 대한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치 기간 산입에서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됐다. 아동을 학대부모와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공휴일이 끼여있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졌다.

친권자가 자녀 보호·교양 증진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앴다. 학대를 훈육으로 합리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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