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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2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수에서 부속토지 제외"

기사등록 : 2021-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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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공시가격 상승에 세 부담 증가…형평성 문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21년 첫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태 의원은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종부세법 개정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올해 추가로 상향 조정된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

태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적용기준을 정하려고 하려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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