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영상 [영상] '정인이법' 국회 통과..."신고 즉시 수사" 기사등록 : 2021년01월08일 19:4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anpr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인이법 국회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가결되는 정인이법 # 국회 # 정인이법 # 아동학대 # 민법개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 정인아 미안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