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발행한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특히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사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 선정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이용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