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배상할 이유도 없고 배상 필요성도 없으면 배상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법리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결정은 논리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해석이라고 본다"며 "기존 배상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이 키코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회장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며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키코 이익을 봤다"며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본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 수준의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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