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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신문권 보장 안 한 유죄 선고는 위법"

기사등록 :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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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 작성해 실형…대법 "피고인 신문권 보장 안 해 무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심리 절차상 위법으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총수로, 납품 물량이 줄어들자 은행권의 대출 상환 요청 등 압박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허위 금액이 각 사업연도마다 수십억 원에 달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은 원심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불허하고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일체의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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