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한다. 올해부터 안경구입비와 월세액 등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어 편리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또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달라"면서 "16일과 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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