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노조추천이사제가 곧 금융권에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등장할 경우 다른 국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6대 윤종원 은행장 취임식'에서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인사룰 나누고 있다. 2020.01.29 alwaysame@newspim.com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노조추천이사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민공모제로 할지 아니면 내부추천으로 진행할지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며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점을 감안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중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는 내년 2월과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앉히겠다는 목표다.
특히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가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도 함께 추진 중이다.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의 적극 추진을 약속한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 행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한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청권을 가진 윤 행장이 취임 당시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 역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그 어느때 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금융사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노동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은과 수은의 경우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은행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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