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카카오가 국내기업 중 최초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수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증오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카카오의 발 빠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 로고. [제공=카카오] |
카카오는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온라인 증오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카카오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혐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러한 차별에 기반을 둬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발언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유의해야 한다"고 정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증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해나가며,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로부터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정한 이 같은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하며, 비공개 게시글 등에는 프라이버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 원칙을 카카오 서비스와 기술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날 운영정책 내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의 15번째 조항을 원칙에 근거해 수정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원칙 수립을 위한 내부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민간학의 전문가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카카오는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두에게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이용자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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