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의 분기 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특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우선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기존보다 공시항목을 약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행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시특례 대상 기업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1149개에서 개선 후 1395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전자공시를 모아놓은 DART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등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환경과 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할 때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상당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령,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발핼인 외 인수인, 주선인, 매출인으로 명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상 비상장법인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관행적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로 끝났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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