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불법수수 등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판결을 받았다.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5)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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