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일어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 삼성테크윈)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리온 헬기 [사진=한국항공우주] |
앞서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헬기에 탑재할 엔진을 공급받아 수리온 헬기를 개발, 총 24대를 납품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헬기 파손 비용을 물어내라며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사고에 대해 "엔진 설계가 잘못되는 등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및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KAI 측은 조종사 실수로 헬기가 추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정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엔진에 정부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AI의 계약 책임은 정부가 제정한 국방 규격대로 계약물을 제조해 납품하는 것으로 엔진 부분에 대한 규격은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며 "KAI가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별도의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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