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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소상공인 7조 지원했지만 미봉책…'영업제한' 합리적 보상 법제화해야

기사등록 : 2021-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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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긴급지원금 30조 중 소상공인 몫은 7조 그쳐
영업제한으로 경영난 심각한데…당정, 늑장 논의만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득없이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지만 앞선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도화 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 600~7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엔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유다. 더욱이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으로 확대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정부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회가 나서 제도적 노력으로 '판'을 깔면 그 위에서 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르면 오는 설 연휴 전후로 밑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지원금은 7조에 불과해 

18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지원금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전체 30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지원금은 약 7조원 규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3조3000억원(소상공인 291만명)을 편성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약 4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2·3차 지원금을 합친 총 편성액은 7조4000억원이지만, 정확히는 6조9000억원 규모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불용됐던 5000억원이 3차 지원금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1차 지원금은 국회 주도로 신속히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40~100만원씩 차등 지원했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켜,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말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 마련한 특별 재난지원금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현재 진행중이다.   

1~3차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약 6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한 달 임대료만 400만원에 인건비랑 재료비 등 고정비로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 감염법 예방법 등 수십여개 입법안 발의…정부 "신중한 입장"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외침이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미뤄두지 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소상공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손실액이 상당한 상황인데 너무 긴 피해에 손실이 막대한 만큼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및 기준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발의안 중 대표적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은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지원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수없이 많지만 제안목적이나 지원방식에 큰 차이는 없다.

정부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선 추경 당시 국회 주도로 단시간 내에 진행된 만큼 설 연휴 전후로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기존 입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갈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지가 남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나 소상공인 보상법, 특별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지원규모나 대상에 따라 지원법이 달라 질 수 있기에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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