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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 개편…앱마켓·O2O 불공정행위 잡는다

기사등록 : 2021-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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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 차단·자사 플랫폼 우대 등 중점 감시
"ICT전담팀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가 풀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개편한다. 세부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온·오프라인 연계(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CT전담팀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ICT전담팀은 모바일·플랫폼 등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출범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와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로 구성된다.

IC전담팀은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쇼핑 불공정행위 제재 ▲구글 OS 시장 관련 불공정행위 안건 상정 ▲GTT 끼워팔기 제재 등이 있다.

ICT전담팀 감시분과 개편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1.18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세부분과를 개편하기로했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모바일 OS 출현 방해 행위 ▲경쟁 앱마켓에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서비스 이용 강제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또한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플랫폼 분과'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자사 플랫폼 우대 행위 ▲플랫폼 상 제품 노출 순위 조작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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