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사로는 진에어·한국공항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회사로 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일본·중국·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 심사 기간은 자료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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