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650억 지원

기사등록 : 2021-01-18 10: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융자 한도 2억→3억 확대·이자 부담 줄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원 증액한 36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제외했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를 1% 내외로 줄였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원까지 1%대 저리로 대출 가능하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또는 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djba.or.kr·042-380-3021, 3081, 3000)으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