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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네이버·카카오·웨이브에도 적용한다

기사등록 : 2021-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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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로 대상사업자 윤곽...내달 초 확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상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로 간추려졌다. 일찌감치 대상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5개사에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인 웨이브가 더해졌다.

다음달 대상사업자가 확정되면 이들 6개사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자료=과기정통부] 2021.01.18 nanana@newspim.com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로 잠정 결정됐다. 6개사는 지난해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발생 트래픽양은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를 넘겨 대상사업자가 됐다.

이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구글측 대리인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측 대리인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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