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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국 재구속 왜?…'준법감시위 실효성'이 판결 갈랐다

기사등록 : 2021-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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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18일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법원 "새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충족 안 돼…양형 참작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삼성 그룹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를 양형 판단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재구속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70)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7) 전 사장(미전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즉 준법감시위원회가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이나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 등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설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해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점검에 따르면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준법감시위 권한과 역할, 계열사와 준법조직 사이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이미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업 승계라는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대가로 86억원 상당 뇌물을 건넸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은 유·무죄 판단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법조계와 재계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삼성 측에 준법 경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삼성이 이에 맞춰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출범하면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출범이 현행 법에 정해진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형량에 고려될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도 맞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를 신청해 9개월 동안 재판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결국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치소 생활 1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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