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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센 눈보라 속 실형 선고…이재용 부회장, 힘없이 주저 앉았다

기사등록 : 2021-0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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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후 눈발 휘날려...재판장 징역 2년6월 선고
이 부회장 법정구속..."할 말 없다"며 진술 기회도 생략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들어선 길로 나오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내려지던 이날 오후에는 삼성의 앞날을 예견하듯 그쳤던 눈이 거세게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경 긴 남색 코트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앞에 도착했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삼성그룹에 경영 관련 지시한 것이 있냐',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 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는 그간의 공판 기일보다 2~3배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은 그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삼성 관계자들 또한 평소보다 많은 인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자리했다. 늘어난 취재진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한 것이다. 

오후 2시 5분, 재판이 시작됐고 머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쳤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삼성 관계자들은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묻는 물음에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이라 또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선고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내심 실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법정 안 상황은 달랐다. 재판장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에게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선고를 위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웠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발표했다.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게 마지막 변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할 말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법정을 떠났고, 이 부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 앉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 20여분 만에 결국 법정 구속됐다. 

실형이 발표되자 법정 밖에서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짧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 침해 당한 것"이라며 "이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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