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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용 실형 선고에 "10억 횡령 직원은 징역 4년…법원 판결 부족했다"

기사등록 : 2021-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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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3·5 법칙' 벗어난 건 다행"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 안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다"고 평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이날 선고에 대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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