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막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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