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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의 '반전' 판결…"준법감시, 감형 목적 아냐"

기사등록 : 2021-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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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당시 준법감시제도 도입 주문했으나 양형에 고려 안해
"현재로선 실효성 없다…본질은 위법행위 예방이지 감형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당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최종 결과를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반전 그 자체였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미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듬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지하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인 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1년 3개월여의 심리 끝에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하게 되면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전제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모두 다투어 본 이후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제서야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에 더해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 등에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SDS의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이외 삼성 준법감시위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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