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SNS 상에서 각종 판매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운영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양사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전 모니터링 노력과 피해 구제책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로고 [로고=네이버, 카카오] 2021.01.13 iamkym@newspim.com |
◆ 급증하는 SNS 판매 사기...'맞춤형 광고' 피해 사례도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당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가 피해 발생 플랫폼으로 제시됐으며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이 포함됐다.
피해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2372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775건(19.5%) ▲품질 불량·미흡 278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초창기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용도였던 SNS가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이 다각화되며 관련 피해 건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들도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1.19 iamkym@newspim.com |
◆ 제한된 책임...네이버·카카오 "SNS 사업자로서 한계"
현행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극적인 책임만 지도록 규정돼있다.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 판매자에 대한 법규 준수 고지,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라 SNS 운영정책을 강화하며 판매 사기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가 정식으로 입점해 거래가 진행되는 스토어 형태가 아닌 SNS 상에서의 거래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광고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전 광고 심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추후 광고주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문제까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심사할 때 광고주부터 광고소재까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광고 심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NS 판매 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판매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책임 노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광고로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강화된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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