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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항소심도 공방…검찰 "1심 무죄 잘못" vs 쏘카 "적법 서비스"

기사등록 : 2021-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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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VCNC 대표, 운수사업법위반 혐의 1심서 무죄
"타다금지법에 서비스 중단, 검찰 항소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 택시 논란을 불러온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은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및 쏘카·VCNC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은 타다의 영업방식, 즉 쏘카의 임대차방식을 운전자 알선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실제 타다는 콜택시 영업과 동일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고용해 실질적 지휘감독함으로써 여객 운송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타다 드라이버 매뉴얼에서 타다 이용자를 승객으로 표현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위법성 인식도 충분한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에 해당돼 적법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원심은 입법 경위와 법문 해석, 법 준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을 면밀히 검토해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원심 판결 직후 해당 법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현 단계에서 사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이유를 쟁점별로 나눠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경부터 이듬해 10월 경까지 '타다'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운행하면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타다 승합차를 보유한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인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타다 전체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운행을 종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 안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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