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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첫 법정 출석…"밀착된 건 맞지만 폭행아냐"

기사등록 : 2021-0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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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20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폭행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재판부, 내달 현장 관계자들 증인신문 후 전후 영상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53·29기) 차장검사가 재판에 출석해 "우연히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밀착된 건 맞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에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른 것으로 돼 있는데,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몸 위로 밀착한 것이지 제가 그 위로 올라 타려고 하거나 밀어 눌러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1.20 mironj19@newspim.com

변호인도 "한 검사장은 피고인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피고인이 자신을 눌렀다고 했는데, 공소사실은 그와 달라 고마운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 및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행위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독직폭행도 아니고 고의도 없다"며 "만일 피고인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제출된 한 검사장의 상해 진단서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을 증인 신문하고, 같은 달 31일 당시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다만 몸싸움 장면을 담은 영상은 없고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몸싸움이 일어난 직후에 촬영한 영상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27일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 뿐이며 폭행으로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소동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 인사조차를 하지 않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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