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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3종지표' 도입…스트레스테스트 적용

기사등록 : 2021-0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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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외화자금 소요·만기 매달 점검
위기시 신용도 낮은 증권사 외화조달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증권·보험사들은 외화자금 조달가능액 및 소요액,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자산-부채) 비율, 외화조달·운용 만기 현황 등 3종 지표를 매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건전성 심사)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유사시에는 신용도가 낮은 증권사들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외환당국은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신설 기구에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1.20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우발적 외화수요도 점검대상…필요시 속보성 지표 추가 요구

먼저 정부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화자금의 소요·조달지표 ▲외화자산-부채 갭(gap) 지표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등 3종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회사들은 신설된 지표를 매달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외화자산 및 부채 규모가 큰 증권·보험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외화자금의 소요·조달지표에는 확정된 규모뿐만 아니라 우발적 외화수요 등 향후 예상되는 수요까지 포함해야 한다.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에는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 비율을 반영해 시장에서 조달한 달러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에는 현·선물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고, 회계상 만기가 아닌 실제 잔존만기를 적용해야 한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달러 조달과 관련해서 은행권의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없으니 비은행권의 외화수요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3종 지표 외에도 필요시 비은행권에 대해 추가 속보성 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전산망 보고서를 개선해 우발적 외화수요와 관련된 파생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증권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에만 실시하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증권·보험업으로 확대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예외적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시스템이 받게 되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에 적합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업권별로 적용되는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보험사는 스왑시장의 유동성 급감으로 일정기간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외은지점은 글로벌 달러화 경색 등으로 본점차입이 중단되고 자금유출이 확대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위기시 신용도 낮은 증권사도 한국증권금융 통해 외화 지원 

정부는 또 유사시 증권·보험사도 외화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증권사의 경우 위기 시에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외화를 융통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증권금융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사의 경우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이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20 onjunge02@newspim.com

동시에 정부는 비은행권의 유동성 보유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리스크 요인별로 보면 증권사는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규모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장기외화자산에 투자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헤지를 할 경우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장기 스왑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비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외화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고, 점검대상과 적시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권별 감독규정에 외화유동성 자산·부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파생상품 증거금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은 제외한다. 아울러 은행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를 하루 단위로도 확인해 속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당국이 새로 적용되는 모니터링 지표를 공유하고 각종 정책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협의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며,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부기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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