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징역 22년형을 확정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통원치료 과정에서 확진 직원과 같은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해당 직원은 당초 지난 12일 실시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8~19일 실시된 전 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음압병동이 설치된 전담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외부 병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의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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